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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ISA 계좌 만기 후 해지 후기. (해지 방법/추징금/정산금)

by Intelligent Investor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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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ISA 계좌가 3년 만기 되면서 재가입을 위해 해지했다. 


근데 참 계좌 구조도 이상한게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계좌인데 3년이 지날 때마다 해지하고 다시 만드는게 세금 구조상 유리하게 설계해놓은 것도 이상하고..

3년동안 2천씩 6천만을 넣어놨는데
재가입을 한 ISA계좌는 또 다시 2천만 넣을 수 있다. (세금혜택이 2천만 까지만 된다)


제도를 만들어도 참.. 우리나라 금융 제도는 투자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건지 마는건지..

 

암튼 본론으로 가서,

온라인 해지 가능할까?

증권사마다 다르겠으나, 내가 사용하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온라인 해지는 불가능했다.

모바일 메뉴에서 해지가 어딨지.. 어디 있을텐데.. 한참을 헤맸는데, 헤맬 필요 없다. 불가능하다. ㅎ

 

고객센터 전화 또는 지점 방문으로만 가능하다.

아마도 정산금 또는 추징금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현을 안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투자증권 답변



 

정산금/추징금은 뭘까? 얼마나 나올까?

만기 해지 시, 그동안 세제 이연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추징이라고 하긴 그렇고 세금이연분에 대한 정산금이라고 해야겠지.

(단, 만기가 아닌 중도 해지 시 그동안 세제혜택 받은 부분이 모두 합쳐서 "추징금"이 추징된다.)

 

이 정산 금액이 얼마인지는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이 계산해서 알려준다.

계좌에 금액이 있다면 알아서 인출해간다.

단 납부세액이 부족할 경우 해지가 불가하다. 추가입금 또는 보유상품 매도를 통해 세액납부 및 해지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예시로, 대략 4-5%정도 배당이 나오는 상품 4천만원 (첫해 2천만원, 둘째해 4천만원) 에 대해서 3년동안 배당을 받은 것에 대해 해지 시 약 30만원 정도 정산금이 나왔다.

 

해지 시 보유 주식은 팔아야할까?

반드시 팔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계좌는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계좌의 ISA 혜택만 해지하는 것이다. 

즉, 해당 계좌는 ISA 계좌가 아니라 일반 위탁 계좌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등의 수익에는 모두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ISA 만기 시 연장 또는 해지 필요 여부에 대해서 알아본 글:

ISA 만기. 연장 vs 만기 어떤게 좋을까? 상황별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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