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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금 미리 받기 - 중간정산 조건, 단점, 세금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by Intelligent Investor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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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을까? 중간 정산 조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총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포함) 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아무리 중간 정산이라도 1년 이상 근무 전에 받을 수는 없다.)

 

퇴직금은 원래 말 그대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인데, 

위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 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월세 보증금) 을 부담하는 경우

2.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아파 요양 및 치료 비용이 필요한 경우


3.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5.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법적으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승인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요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이에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②항 (舊 근로기준법 34조 ③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는 있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것이라면 중간정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 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노동부행정해석 임금 68207-183, '98. 4. 3 참조)

 

즉,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측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당히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물론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역시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을 따르며, 여기에 근속연수 공제를 더하여 퇴직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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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 ( KB퇴직연금 | 퇴직연금 알아보기 | 관련세제 | 과세체계 )

연금소득세의 계산 방식 연금소득세의 계산 총연금액   공적연금, 사적연금(종합과세 대상 연금)의 연간 연금 수령액 (-) 비과세 소득     연금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종합과세 대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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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단점/주의점 (세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이는 근속연수가 길 수록 공제가 늘어나는데,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회사를 나올 때 받는 퇴직금에 세금이 더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 중간 정산 뒤 퇴직소득세를 더 내는 것은 퇴직급여가 노후 생활 대비를 목적으로 한 터라 근속 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세금 공제의 폭도 늘어나는 구조여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게 되면 중간 정산을 한 다음 날부터 퇴직 때까지를 근속 연수로 본다. 예를 들어 30년간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하기 10년 전 퇴직금을 중도 인출을 했다면 근속연수는 30년이 아닌 10년이 되는 것이다.

 

다만 나중에 최종 퇴직금 정산 시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활용 해 다시 일부를 절세할 수 있다. 퇴직소득 합산특례란 과거 중간 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다.

 

https://biz.chosun.com/about-investing/2024/07/15/SDALLXKR7FCTJB3Y3KW7KJCD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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