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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 가격별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예상 수령액 알아보자

by Intelligent Investor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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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예상수령액은 월지급금 지금유형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 개시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종신 지급 방식, 정액형 기준의 표를 먼저 살펴보자.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88만 6천원을 수령한다. (24년 6월 기준))

 

이 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기준의 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신화된 정확한 정보를 위해 링크에서 재차 확인하시길 권장한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2.do)

 

주택연금 지급 금액 변경

주의할 점은, 이러한 주택가격별 주택연금 지급 금액은, 상황에 따라 몇년에 한번씩 종종 바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 상품의 월지급금이  2023년 3월 1일부터 기존 대비 평균 1.8% 줄어든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연금의 담보가치, 대출총액, 연금수령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낮아지고 이자율은 상승했으며 기대여명은 늘어나서다. 

2023년 3월부터 1.8% 줄어든 바 있다. (출처 : 대한데일리 https://www.d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98)

(출처 : 대한데일리 https://www.d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98)

 

그런가 하면 2020년, 2022년에는 지급금액이 소폭 증가한 적도 있다. 
2022년 뉴스를 참고하면: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평균 0.7% 인상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세 6억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5세의 월 지급금은 152만1000원에서 153만1000원으로, 9억원 주택 소유자는 228만2000원에서 229만6000원으로 각각 많아진다. 75세라면 월 지급금은 6억원 주택 보유 시 227만원에서 228만1000원으로, 9억원 주택 보유 시 289만3000원에서 297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단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는 이전과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2022년 2월 기준 주택연금 지급액 증가

(출처: 경향신문 htt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01131521001#c2b)

 

아무튼, 20년, 22년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23년 최종 조정치는 감소였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은 낮아지고 이자율은 상승했으며 기대여명은 늘어나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인구구조를 생각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은 낮아지는 추이가 계속 될 것 같고, 기대여명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면, (이자율이야 시기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지만, 24년 기준 당분간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주택연금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연금 조회 계산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 연금 조회 계산기 ]

 

 

월지급금 지금유형은 매우 다양해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정액형, 초기 증가형, 정기 증가형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각자 성격과 장단점이 다르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정액형은 평생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초기 증가형은 가입 초기 일정 기간 동 정액형보다 연금수령액이 많지만 이후 적어진다. 정기 증가형은 3년마다 4.5%씩 수령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선정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연금의 기본 상품인 반면 신탁방식은 가입한 고령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사후수익자로 지정돼 노후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 후 해지를 하려면 최소 3년을 기다려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늘어날수록 줄어든다. 중도 해지 시 3년간 동일주택 재가입이 제한되고 재가입 시에는 인지세 등 비용이 증가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https://www.d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98)

 

①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 설정)으로 구분됨.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우대)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출상환방식과 대출상환우대방식으로 구분됨.(대출상환우대방식은 우대형에 준하여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 우대)
  • 우대방식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② 주택구분

  •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이상인 경우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③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④ 최대인출한도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

  •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
    *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의무설정인출한도(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90%
  • 대출상환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90%
  • 우대혼합방식 : 대출한도의 50%

⑤ 인출한도설정금액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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